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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에게는
희소식이 도착하였어요~

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된다고 해요!


동물보호법 개정



갈수록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요!

 

 

먼저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동물학대 시 처벌 수위 강화
동물 학대 시 처벌수위



동물 학대 행위의 기준으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두 번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항 제2호)

세 번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같은 항 제3호)

네 번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같은 항 제4호)

 


글로만 봐도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이를 위반한 자는 기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부디 강화된 처벌로 학대행위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동물 유기 시 벌금 부과
동물 유기 시 벌금 부과



기존 동물을 유기 시에는
과태료로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강화가 되었어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금액은 동일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벌금형은 형법으로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전과기록이 남게 돼요


고로 동물을 유기 시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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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대부분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우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애초에 키우질 말았어야 하는 게
정답이겠죠😡

혹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책임감이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등
반려동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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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하여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였지만,
등록이 많이 미비하여
19년도부터 과태료 대상으로 강화되었어요

이 때문에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요😡

또한 여름휴가철이나 명절 전후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유기를 했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도 시행되었으면 해요





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이번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안 중
맹견 견주들은 필독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맹견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맹견은 5대 맹견으로 불리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이 해당이 돼요

또한 5품종의 믹스견들도
맹견에 속하므로
반려인들은 꼭 알아두세요!



위 5대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추가되었어요!

 


첫 번째,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장치를 해야 해요
(맹견은 하네스, 가슴줄은 불가해요)


두 번째, 맹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후로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 이수 사이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세 번째, 맹견이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네 번째, 맹견 출입 금지 장소를 지켜야 해요
(금지 장소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요)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1차로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필히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 모두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필독하시고 성숙한 반려인이 되도록 합시다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제대로 동물들이 사랑으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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